“제조원 표기, 소비자 알권리·안전성 확보 위해 필요”
제조업계·소비자단체 중심 자율표기 주장에 반대 의견 제시 상생위한 조정안 도출 필요…정부 차원 기업 지원대책 있어야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제조판매업자) 표기 일원화(자율표기) 관련 이슈에 대해 OEM·ODM 업체 중심의 제조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현행 표기 의무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고 나섰다. 제조업자(OEM·ODM기업)의 경우 현행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의무표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책임판매업자 측은 의무표기 조항을 없애고 어디가 됐든 자율적으로 표기하자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 양상이다. 현행 화장품법 제 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1항의 2호(영업자의 상호·주소)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화장품에는 제품을 생산, 제조하는 ‘제조업자‘와 이를 판매하는 ‘책임판매업자’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판매업자 “애써 개척한 해외시장, 설자리 잃을 판” 제조업자-판매업자 자율표기화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주축이 된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가 지난해 발족과 함께 이 사안을 이슈화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의 자율표기를 주장하는 측은 어